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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6단체 “노사관계 파탄” 우려…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인데도 야권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막힐 경우 이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될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추가 발의했다.

경제6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경총 등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는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 투자와 고용 확대도 어려워져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 현장에서 불법을 놓아두면 그게 국가냐”라고 반문하며 노사 관계 법치 확립을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족쇄를 차게 되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민주당이 또다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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