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중구에 걸쳐있는 숭의운동장 일대를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규정(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인천 숭의운동장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인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원,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꾸려 이 일대 중구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3천142㎡)를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첫 사례다.
행안부는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해 주민 불편이 지속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이같은 절차를 신설했다.
경계변경 필요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지자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5월 인천시와 중구·미추홀구의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가 구성됐으며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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