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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친가만 되고 외가는 제외…인권위 "차별"

인권위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차별…시정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주고 외조부모는 제외하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차별이라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에 해당하며,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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