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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청년3법’ 국회 발의된다

장철민, 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발의 예정

충남대 학생들과 한 학기 간 강연·토론 통해 법안 작성

“청년의 정책참여 통로 만들어야”…2기 활동도 계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학생들이 법안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청년들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청년 3법’(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 명부의 5의 배수가 되는 순위에 청년을 추천하도록 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주거종합대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1년에 개정된 최저주거기준(14㎡)을 20㎡로 상향하는 안이다.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를 반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선 미성년자 임산부도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년 3법’은 장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충남대 소속 학생들과 진행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강연과 토론을 이어오며 의제를 찾고 법안을 만들어왔다.

지금껏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거나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적은 있지만 법안 성안을 넘어 발의까지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법안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3월부터 2기를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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