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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엔 예외없다’…官까지 위법 단협 시정나선 고용부

송파구청-전공노, 위법 소지 단협 시정조치

100인 이상 사업장도 위법 특별채용 ‘메스’

노동계, 사문화된 조항으로 흠집내기 반발

사진제공=고용부




정부가 위법한 노사 단체협약을 시정하는 범위를 민간에서 정부기관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면 민관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2021년 단협과 5개 별도 합의문에서 50여개 위법 소지 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50여개 위법 소지 조항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판단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협 적법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고용부는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조항을 위법 소지 조항으로 봤다. 노동3권은 민간 단협에서 기본 조항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파업,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또 고용부는 정책결정 참여, 임용권 행사, 조직 및 정원 사항 등 여러 조항에서 위법 소지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작년 8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단체협약 1057곳 가운데 63개에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까지 63곳 중 73%는 시정조치를 마쳤다. 고용부는 나머지 27% 협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주요 단협조항을 보면 퇴직자의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조합의 추천을 받아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규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으로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엄정하게 대처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부의 단협 시정명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2016년에도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항 대부분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단협 시정명령,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일련의 정책을 노조 흠집내기라고 판단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송파구청과 노조 간 갈등이 심한 상황과 연결지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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