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시외버스의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운전기사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유튜브도 이렇게 영상도 보더라”라며 “개인적인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 끼고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버스에는 퇴근길에 오른 승객만 30명 넘게 타 있었는데 이런 운행은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한 시간 내내 이어졌다.
또 A씨는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당시에 차가 조금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급정거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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