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이달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집단 면담을 진행한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28일 현재 마련 중인 ‘징용 해법’을 우선 적용할 원고 15명(피해자 기준 14명) 일부 유족과 만나 집단 면담을 하기로 했다. 이들 피해자 14명 중 3명은 현재 생존해 있고, 나머지 11명은 이미 고인이 됐다. 이에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의 의견도 최종 수렴할 방침이다. 다만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 연락처를 직접 알지 못해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단 등 이른바 ‘조력그룹’에 유족과의 면담을 거듭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면담에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과 11월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일부 유족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쓰비시중공업에 따로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유족들은 이번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와) 아예 만날 생각이 없다”며 “지금까지 생존자에 초점이 맞춰 해법이 논의돼 왔다. 최근에 와서야 유족을 찾는 것인데 유족은 달리 얘기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 살고 있어 당장 연락을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며 “외교부가 당장 한꺼번에 (유족들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유족과의 면담을 계속해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및 유족들과 연락망을 구축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달 21~23일 개최하기로 했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는 한 달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그간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게 적용할 징용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적용할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발표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유관단체 활동가라면 누구나 참가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15분 내외로 발표할 수 있다.
재단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참석자 및 발표 내용을 접수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보다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토론회를 한 달 미루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다보니 가슴에 맺힌 것은 많은데 15분간 간결히 발표하기에는 여의치 않다”며 “이왕 특별법을 만드는 김에 한 달을 미뤄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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