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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그만”… 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

암행순찰차 5대로 확대

일반 도로도 집중 단속

경찰관이 암행순찰자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현재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일반 도로까지 단속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계획을 의결해 서울경찰청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마포·강서경찰서에서 암행순찰차를 1개월씩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과속, 음주, 신호 위반 등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사각지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는서울 시내 경찰서(31곳)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경찰서에 순환 배치된다.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해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1개월 단위로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최우선 배치한다.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 단속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와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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