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테라'측 청탁 받고 수십 억 챙겼다…檢,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금융당국 경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실질심사 17일 예정

연합뉴스




검찰이 청탁을 받고 암호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 씨가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A 씨가 받은 루나 코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 대표 측은 사업 초기부터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티몬 등 업체에 뒷돈을 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단성한 합수단장은 이달 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세르비아로 직접 가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권 대표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