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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학의 불법 출금'…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출국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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