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재적위원 8인 중 국민의힘 위원 3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정의당의 찬성 5표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앴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현행 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후 “법적 안전성과 예측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재논의를 위한 안조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안이 안조위에 회부된다 해도 최종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이 환노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안조위 구성과 의결 규정상 다수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에서 선례가 드러났 듯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뭉갤 경우 환노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어 정의당 협조로 본회의 부의 가결에 필요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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