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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안전벨트는 없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남자아이가 레일에 발이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B군은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미니 기차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으로 레일의 길이는 17m 규모였다.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니 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매입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운행 중 이동하거나 승하차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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