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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보다 월급 적다"…교장들 분노한 이유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월급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전국의 교장들이 정부의 급여 동결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이하 교장회)는 15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협의회를 열고 "4급 상당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들이 반발한 이유는 정부가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1.7% 인상했지만,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했기 때문이다. 학교장도 4급 상당으로 보수 동결 대상이다.

교장회는 "같은 경력(근5호봉·35년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며 "이를 반영한 각종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반영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보수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를 인상해 지급한 보수를 이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교장회는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전국의 학교장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장회에 따르면 1.7% 인상분과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이달 차감되는 보수는 약 22만원이다..

송재범 교장회 회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희생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굴욕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또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호봉이 책정되는 직급별 별도 호봉 체계지만, 교원은 평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차이가 없는 독특한 단일 호봉제"라며 "이 기회에 다른 직종에서 보기 힘든 교원 단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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