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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한시가 급한데…'K칩스법' 2월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기재위 논의 지지부진]

정부 개정안 제출 한달됐는데도

野 "신중히 검토해야" 입장 고수

일정 조율 난항…3월로 미뤄질듯

조세소위 이어 경제소위도 공전

재정준칙 마련은 5개월째 표류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음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준칙 마련 역시 정부안이 제출된 지 5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서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논의가)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일정을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이미 2월 임시국회 중 기재위 일정은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2월 중에) 추가 일정이 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을 심사할 때도 석 달에 거쳐 논의하지 않느냐”며 “(조특법 개정안은) 세입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소위를 통과한다면 그 자체가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개최된 조세소위에서도 야당은 당일 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투자세액공제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법안 통과 한 달 만에 입장을 선회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당초 여야는 현재의 정부안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담긴 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재위의 우려에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폭은 대폭 줄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제출은 국회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구체적인 전망이 있느냐”면서 “세액공제 규모가 상당한데 분명한 근거도 없이 (한 달 만에) 다시 공제율을 인상해달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의 질타에 조세소위는 개정안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는 관련 입법 논의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올해 내내 기재위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위는 지난 정기국회 당시 대립만 반복하다 예산 심사 기한을 16일 남겨두고 겨우 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구성이 늦어진 탓에 예산 심사는 물론 세법개정안 심사 역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된 재정준칙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문제의 경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주장이 수용돼 공청회와 추가 소위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면 재정준칙 도입 역시 3월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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