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점주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폐업을 결정하자 본사 측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며 영업을 권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촉법소년이라며 A씨를 조롱한 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A씨는 눈을 다쳤고 폭행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오다 결국 5년 계약한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던 본사는 막상 폐점 시일이 가까워지자 말을 바꿨다.
A씨는 “그때 (폐업) 합의를 했던 직원들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본사 직원은 A씨 가족들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 오히려 영업이 잘될 것”이라고 했다. 로또의 경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 우선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A씨는 “기분이 안 좋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 될 거라는 것만 이야기했다”라며 “(회사는)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 본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더라”고 토로했다.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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