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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李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당론 채택, 법에 위반되는 것"

"상식·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와 관련해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론 채택에 대해 국회의원이 된 후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과연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를 일단 좀 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당뿐만 아니고 여당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맞닥뜨려서 태세를 또 전환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당 대표를 검찰에 그냥 내어준다는 부담감, 정부·여당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총선은 다가오고 우리 지지층 혹은 당원들은 지키라고 하는 압박, 중도층은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찬반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당 지도부가 이때까지의 지도부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보지 못했던 그런 지도부”라며 “그냥 단일 체제고 다른 얘기가 안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와 최근 이뤄진 일대일 만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얘기는) 일체 없었다”며 “당에 대한 걱정을 주로 많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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