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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힘 보여줄까” 건설사 협박해 2억 가량 뜯어낸 노조 간부들 검거

노조전임비·복지기금 명목으로 갈취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도

건설현장 민원 제기, 집회로 건설사 압박

경남경찰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A와 조직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 8명 등 총 10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 협박으로 20개 건설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사가 기존의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못하게 스톱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집회 개최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 노조원을 전혀 고용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작성해 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갈취한 돈 대부분을 노조활동과 무관한 노조사무실 운영 및 간부 급여, 상급 노조단체 회비 등으로 사용했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불법 행위들로 인해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유발돼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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