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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구속영장…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은 의회주의 부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 신도시), 뇌물(성남FC)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서 성남 시민에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성남FC 구단주로서 133억여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액 등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 우려 등도 제기돼 구속 요건에 상응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과정에서 친(親)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김용과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회유 및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8일 전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민주화 이후 범죄 수사 방탄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아무리 권세가 높고 많이 가져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부터 당내 의원들을 연쇄 접촉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법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영장 심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민주당도 표 단속이나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정치 공세를 펼 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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