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경북 구미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지난 1월말현재 1200여명의 청년들이 신청해 600여명이 지원금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구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대학교 입학 시즌을 맞아 구미로 이사온 청년들이 월세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월세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공인중개사 구미시협회와 함께 안내하고 지역대학교 생활관 입사생에게는 입학설명회와 입학식 등에서 집중 홍보한다.

이 지원은 19세 ~ 34세이하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소득·재산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시 월 20만원씩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8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