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양측이 ‘법리 싸움’을 펼쳤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최정점으로 이 대표를 꼽았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반박·설명 자료에서 ‘위법성’을 강조하며 각을 세웠다.
17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이른바 ‘시정 농단’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등 최정점에 서 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특히 배임 등 혐의에 있어 이 대표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적시했다. 공사 설립, 1공단 공원화 등 치적 쌓기 과정에서 도움과 편의를 받고 시장 재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담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른바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혐의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데다 추가적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회유하려는 정황을 꼽았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거나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부분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에서 배포한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에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공모를 입증할 증거도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일 뿐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진술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측근 회유에 대해서는 ‘구속된 이들이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어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후 검찰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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