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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처법 위반 수사"

16일 롤러 끼임사고사





롯데알미늄이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안산 롯데알미늄 근로자 A씨는 전일 17시쯤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부는 롯데알미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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