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광주대 윤 모(63)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날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는 등 방통위를 4차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국장을 이달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