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광주대 윤 모(63)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날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는 등 방통위를 4차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국장을 이달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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