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이 기간동안 A씨가 허위 신고한 건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합쳐 156차례에 달한다.
A씨는 112 신고 문자메시지에 온점(.)만 찍거나 ‘ㅁ’, ‘ㅇ’, ‘ㅓ’ 등 의미 없는 자음과 모음을 써서 보냈다. 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요청도 보냈지만, 대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신고한 것이었다.
지난 15일에는 A씨가 ‘동네에서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여러 차례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모두 허탕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신고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잦은 거짓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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