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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동차·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 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이번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그간 조기 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한해 지원됐다.

올해는 총 13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중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추가 지원되며,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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