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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인천항 골든하버사업 '기지개'

6월중 일반경쟁 입찰 공고

외국인 참여 제한은 없어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조감도.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 사업인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6월 중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42만 7000㎡ 가운데 9만 9000㎡를 대상으로 일반공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일반공고는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들 필지는 상업시설 용지다. 테마파크나 각종 쇼핑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고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인천 앞바다와 인천대교를 여러 각도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 부동산 연구단체 도시토지연구소(ULI)도 최근 골든하버 대상지를 찾아 투자 유치 현황 등을 청취하는 등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A는 공모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으며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IPA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항만법 개정 전이라 분양 등 양도 행위가 불가능해 시설물의 직접 운영이 가능한 투자자를 타깃으로 임대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IPA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항만시설 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돼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A는 이를 위해 항만법을 개정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시설에는 임대·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지난해 9월 해수부에 건의했다.

정근영 IPA 건설부사장은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용지 준공 이후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부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항만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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