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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 인재 영입…"1년 거주하면 영주권"

영주권 기준 대폭 완화

'고도 전문직' 문턱 낮추고

'미래창조인력' 개념도 정립

명문대 졸업자 日취업 유도


일본 정부가 고소득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부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가진 해외 인력을 적극 영입해 자국 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7일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일본 거주 기간이 1년만 넘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고도 전문직’ 개념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를 4월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 전문직 자격을 얻으려면 학력과 경력, 연구 실적 등의 합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신설 제도에서는 연간 수입이 새롭게 요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자와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000만 엔 이상이면 고도 전문직과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경영자의 경우 경력이 5년을 넘고 연간 수입이 4000만 엔 이상이면 된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고도 전문직으로 인정될 경우 1년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현행 1인에서 2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취업 가능 직종을 확대하는 등 우대 사항을 추가했다.



고도 전문직 외에 ‘미래 창조 인력’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만들었다. 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의 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최대 2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 대졸자의 일본 기업 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입국 문턱을 낮추더라도 주요국의 절반 수준인 임금 등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인력 업체 휴먼리소시아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보기술(IT) 업계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4만 달러로 미국의 50%, 독일의 70% 수준에 그친다. 닛케이는 “해외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경력 형성과 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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