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스토킹한 70대 전직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약사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9월 사이 42차례 걸쳐 5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손을 붙잡고 대화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갔다.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줘 죄책이 무거운 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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