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4명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기관 5곳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트랜스아틀랜틱 파트너스(싱가포르 법인) △벨머 매니지먼트(싱가포르 법인)다. 이들 기관은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 정부도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수일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진 독자제재 지정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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