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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곳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4명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기관 5곳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트랜스아틀랜틱 파트너스(싱가포르 법인) △벨머 매니지먼트(싱가포르 법인)다. 이들 기관은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 정부도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수일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진 독자제재 지정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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