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마스크 35만장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조정되면서 거의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바 있으나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시는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방문자(이용자)중 마스크 미지참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중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내버스 등이며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 택시, 지하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매월 35만장의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병취약시설 2661개소 및 시내버스 1039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구비하지 못한 시설 방문자 또는 시내버스 승객은 방문 시설 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어도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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