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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간부 발언에 출근 안 한 직원…대법 "해고 맞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회사 간부로부터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듣고 버스 키를 수거당한 버스 기사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결근했고,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이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A씨는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고,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

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관리팀장은 관리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열쇠를 직접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그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의사 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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