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연동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납품 단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발맞춰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조율을 마친 상태로 의결된 것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무난히 넘긴 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10% 이내 변동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로 하도급대금에 연동할 수 있다. 각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혹은 당사자간 원자재 가격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제·개정 하고 하도금 대금 연동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등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산을 장려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도 삭제해 특별한 조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 조합을 통해 조정 대행 협상을 진행할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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