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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이었다면…" 이경실, 이제훈 성희롱 발언으로 경찰 고발 당해(종합)

이경실(좌), 이제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방송인 이경실이 라디오에서 배우 이제훈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전날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경실이 지난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출연해, SBS 드라마 '모범택시2' 홍보차 출연한 이제훈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경실은 이제훈이 상의 탈의한 모습이 담긴 스틸컷을 보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고 정수"라며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경실이 성적 수치심이 두는 말을 했다며, 남녀과 바뀐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하며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관련 민원이 이날 1건 접수됐다.

반면 '컬투쇼' 측은 논란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문제가 되는 발언을 편집해 다시보기 영상을 게재했다가 삭제 처리한 상황이다.

이경실 측 또한 공식 입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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