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변에 세워진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사거리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8인승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고, 이 불이 관광버스로 옮겨붙어 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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