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강행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민주노총 등의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민주당에 기대에 부합하고 효능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 성과는 없을 수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전혀 진척이 없을 수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요한 경우 법안 수정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절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노란봉투법 관련 행보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도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시 가결 쪽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이슈로 삼아 정의당과 연대할 경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에 관해서도 정의당을 좀 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 측은 노란봉투법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연계 전망이 있는데 전혀 별개다. 물밑 논의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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