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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 자격 연령 표시 연령차별 소지 있어

모집 및 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연 2회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모집이나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조치 결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 및 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에 따르면 연령찹려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채우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 및 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 및 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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