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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아난티·삼성생명 수억대 '수상한 뒷돈' 정조준

퇴사 1년뒤 거액전달 정황 포착

前 부동산사업부 부장 압수수색

檢, 배임·횡령 혐의로 강제수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휴양 콘도 운영 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억 원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측 사이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등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아난티·삼성생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난티 대표이사와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부장인 A 씨, 팀장 B 씨 등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아난티와 A 씨 등 사이에서 오간 수억 원가량의 금전 거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아난티에서 10억 원가량의 수표가 회계장부상 누락되는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건물을 2009년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4년 뒤인 2013년에 수억 원을 A 씨 등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퇴직하고 1년 뒤였다. 검찰은 아난티가 C사로부터 땅·건물을 사들이고 삼성생명에 시세보다 비싸게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A 씨 등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삼성생명에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A 씨 등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뒤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다. 이후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 당시 매입가액은 500억 원이었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 22일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했다. 소유권은 2010년 12월 삼성생명에 넘어갔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아난티는 2009~2010년 약 9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입가액(500억 원)의 2배 가까운 액수로 되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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