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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30만 원 보조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

인천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 총 1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다.

단,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가,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한 정보, 구매 및 지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에너지정책과및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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