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가 1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들을 구속해 기소했다.
21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시가 약 1657억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50㎏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한 A(63) 씨, B(56) 씨, C(6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50㎏은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일당은 모두 과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 용당세관으로 발송해 밀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A 씨를 체포하고 필로폰을 압수한 이후 용당세관과 필로폰 보관장소 CCTV 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인 B 씨와 C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친척 및 내연녀 등의 차명으로 이용 중인 휴대폰과 계좌를 확인하는 등 국내와 태국에 있는 공범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태국 필로폰 공급 관련 범죄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공유하고, 태국 내 필로폰 제조?공급 범죄에 대하여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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