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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대형견에 물린 우리 개 하반신 마비…결국 떠났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공격당한 어린 반려견을 안락사로 떠나보낸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공격당한 어린 반려견을 안락사로 떠나보낸 주인이 상대 견주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집 개가 저희 개를 물어 평생 하반신 마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어머니 A씨와 1세 반려견(푸들)이 집 앞에 산책을 나오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개가 A씨를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안고 있던 반려견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대형견은 말릴 틈도 없이 떨어진 반려견의 등을 물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당시 다친 A씨가 ‘도와주세요’라고 다급히 소리를 질렀으나 상대 견주 B씨는 아랑곳 않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A씨가 “아저씨 개 좀 말려달라. 우리 개가 죽고 있다”고 말하자 B씨는 왜 본인에게 소리지르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B씨는 사과 없이 자신의 대형견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다. 이에 A씨가 “빨리 동물 병원을 가야 하니 번호를 달라”고 붙잡았지만, B씨는 끝까지 “내가 왜 줘야 하느냐”며 번호를 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에서야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사고 발생 직후 A씨 가족은 반려견을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갔으나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하거나 이미 손상된 척추 신경에 바이러스가 전이돼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에는 “척추뼈 연속성 완전 소실.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안락사 요건에 부합해 안락사 권유” 등이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작성자는 “강아지가 이 상황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슬픈데 더 화가 나는 건 상대 견주인 가족들 태도”라며 “(B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을 뿐더러 병원과 경찰서에 온 건 B씨의 아내와 딸이었다. (그들은)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닌 ‘보상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가 우선이었다. 이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성자는 “동물보호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끝으로 “무고한 저희 개가 하늘로 가버렸다. 그 사건이 있고 당일 저희 개를 안락사 시켜야 했다”며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발생했다. 5년 간 개 물림 사고로 환자 이송 건수는 약 11,000건에 달한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개 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하는 견주는 이동장치뿐 아니라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도 갖춰야 한다.

맹견의 입마개 의무화 등 규제도 시작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 개를 맹견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5대 맹견이 아니라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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