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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사회적 책무 없이는 노조 지원금 중단해야"

본인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1일 "투입된 세금에 대한 투명성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눈먼 돈' 된 국민 세금에 대한 사회적 책무 없인 지원금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을 거부하고 있는 양대 노총을 겨냥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로부터받은 지원금만 152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은 노조가 회계 장부를 비치해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회계장부 비치의무 이행 점검에 나섰지만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지부에 사실상 비협조 지침을 내렸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중) 60% 넘는 개별 노조지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명목을 보면 노조 관련 건물 건립이나 증축비와 임차료, 인건비부터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자녀 영어캠프까지…모두 국민 세금임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미미하다"며 "지원금 회계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면 노조에 대한 직간접 세금 지원은 중단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법인·감사반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현행 내부 추천제 인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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