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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은 교사, 징역 4년…검찰 항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 필요"

서울남부지법. 이건율 기자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에 모기 기피제 등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 남부지검은 전직 유치원 교사 박 모(5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체 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 회에 걸쳐 유해 물질을 투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11∼12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들이 먹는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 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달 16일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선고 하루 뒤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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