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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첫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지원…200억원 규모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 지원…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0만원씩 지원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도시가스(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취약계층, 복지시설 난방비 73억9000만원 추가 지원 및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

이장우 대전시장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최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3만 6000여개 업소에 에너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에너지경영안정자금’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1만9895개소에게는 대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CNCITY에너지와 협력해 2~4월까지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각 3개월간의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또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000만 원 한도내 대출 시 2.25%의 이자를 보전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 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한다. 올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 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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