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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다를뿐 틀린것 아냐"…법원 '소수자 차별'에 쓴소리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 ‘성 소수자 차별 인정’…이례적 비판의견 제시

“누구나 소수자”…이들 권리 보호 위한 노력 필요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적 해석 외에 이슈에 대한 의견을 판결문에 서술하는 건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강종호 부장판사)는 원고 소성욱 씨의 손을 들어준 21쪽 분량 판결문에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적었다.



우선 재판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게 명시·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인 성적 지향을 근거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차별들은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다수결의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판결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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