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힘 "위헌봉투법" 강력 반발…양곡법도 '연장전' 돌입

[巨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野, 법사위 계류시 직회부 속도전

與 "파업 만능 봉투법" 대치 격화

양곡법 중재안 놓고도 여야 셈법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반하는 의사 결정”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안건 상정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의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또다시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 (노란봉투법도) 국회법에 따른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협상의 물꼬 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중재안 네 가지를 냈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에는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의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강조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대통령이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여당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중재안 협상에 적극 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 역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협상에 긍정적인 여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양곡의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