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천시 소상공을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20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30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김천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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