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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월 11만원→15만원 인상

사업 실패 등 생계 유지 어려운 도민 돕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소득자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의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10월 부터 12월 말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 도민 약 5000여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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