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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법사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통과시켜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추진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2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3년 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개정안이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했고,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제도 관련 야당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 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는다.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에도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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