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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 협의체 구성…학교부지 활용해 통학로 확보

교육부,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초교 주변 등 안전 통학로 조성계획 발표

학폭·일상회복 등 새학기 안전대책 마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정부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학로 안전 점검을 체계화 한다.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 확보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이 정책 현장에 함께 방문하고, 현장과 함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먼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학교 주변 보도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외에도 기관별로 추진해 왔던 각종 학교 주변 위험 요인(식품·교통·환경 등) 점검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접도로(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한다. 지난 2019년 2022년 총 105개소가 완료됐으며 올해부터 45개소를 대상으로 협의·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중, 인접도로 내 보도가 일부 구간이라도 없는 학교는 2925개교(46.5%)에 달한다. 특히 보도가 전무한 학교는 523개교(8.3%)다.

학교 부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있는 양방 통행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기관별로 추진돼 온 통학로 사고 다발지 등 안전 점검을 ‘초등학교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2~3월에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통학로를, 8~9월에는 통학로 안전진단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매년 개학 전후 2~3월 및 8~9월 두 차례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안전·놀이시설 등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과 연계해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학교가 함께 ‘맞춤형 예방·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점검체계를 보강한다.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도 추진된다. 또한 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한다.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방역체계를 조정하고, 개학 후 2주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해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 밖에 최근 증가한 10~20대 마약사범에 대응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와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고,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등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학생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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