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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300만원 걸렸다…'거창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

경남 거창군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 전단. 경남경찰청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남경찰청은 22일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공개수배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80㎝ 키에 통통한 체격의 김씨는 범행 당시 검정색 패딩과 청바지에 회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범행 직후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그는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해 경찰관 한명이 화장실로 따라갔으나 다시 PC방 내부로 돌아가는 틈을 타 김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도주한 이후 나흘째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수배자가 현장을 도주하는 등 현장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며 “수배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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