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남경찰청은 22일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공개수배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80㎝ 키에 통통한 체격의 김씨는 범행 당시 검정색 패딩과 청바지에 회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범행 직후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그는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해 경찰관 한명이 화장실로 따라갔으나 다시 PC방 내부로 돌아가는 틈을 타 김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도주한 이후 나흘째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수배자가 현장을 도주하는 등 현장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며 “수배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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