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사고로 다투다 상대 어선 선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4시 15분께 전북 군산의 한 항구에 정박해있던 어선에서 B(42)씨를 흉기로 찌른 뒤, B씨가 상처를 입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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